2011년 12월 20일 화요일

필리핀에서 운전면허증 발급 받기(한국면허증이 있는 경우)...)



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 직접 자동차나 오토바이를 운전할 경우, 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국제운전 면허증이 있다고 하더라도 필리핀 면허증을 따로 발급 받아야 하는데요. 이 절차는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이 있는 분들에게는 그렇게 까다롭거나 힘든건 아닙니다.







우선, 우리나라 면허증을 이용하여 필리핀 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하며 아래의 발급 절차로 진행됩니다.

준비물 : 우리나라 운전면허증, 여권, 발급비용(총1,218페소)

면허 발급절차

  1.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국내 면허증 공증받기.
  • 우리나라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지참하고 포트보니파시오에 위치한 우리나라 대사관에 가면 안내하는 직원이 공증받기 위한 양식을 줍니다. 이 양식을 작성하고 여권 원본&사본과 운전면허증 원본&사본(대사관 안에 복사하는 사람이 있음. 50페소)을 같이 제출하면 공증서류를 만들어 줍니다. 비용은 200페소이며, 시간은 대략 1~20분 소요...
  2. 신체검사.
  • 공증 서류를 가지고 자신이 위치한 곳과 가까운 LTO(Land Transportation Office, 필리핀의 운전면허 발급 기관)로 가면, LTO 근처에 마치 구멍가게 마냥 조그마한 신체검사소가 많이 있는데요. 그 곳중 아무곳이나 들어가서 소변검사와 시력검사등과 같은 간단한 검사를 하면 신체검사 통과 서류를 줍니다. 비용은 400페소...
  • 주의사항 : LTO근처에 가면 신체검사와 면허증 발급을 대행해준다는 삐끼들이 엄청 달려 드는데요. 이 사람들을 통해 면허증을 발급받게 되면 많게는 3,500페소까지 지불해야 합니다. 제 경험으로 봤을때, 굳이 이 사람들을 통할 필요는 없을듯 싶습니다. 어차피 싸인과 사진을 본이 직접 찍어야 하기 때문에 자기 순번까지 의자에 앉아 자신의 이름이 호명될때까지 대기해야 합니다.
  3. LTO에서의 접수 및 발급.
  • 공증서류와 신체검사 서류를 가지고 LTO 안으로 들어가면 Customer Service라고 써있는 접수처가 있는데요. 이곳에 공증서류와 신체검사 서류를 제출하면, 몇번 창구로 가서 기다리면 이름 부른다고 안내해 줍니다. 이 다음부터는 해당 창구를 이동해가며 자신의 이름이 호명될때까지 기다렸다가 진행되는 절차입니다.
      ※ 진행 절차 :
         - Customer Service에 가면 신청서를 줍니다. 신청서 작성후 공증서류와 신체검사 서류 제출(신청서 작성시, 자신이 발급 받기 원하는 면허종류를 선택하게 되는데요. 1번은 오토바이, 2번은 자가용 및 승합차, 3번은 대형 및 특수차입니다. 우리나라 2종 보통이나 1종 보통/대형이 있으면 필리핀 면허 1번과 2번을 시험없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, 1종 대형면허가 있다고 해도 필리핀 면허 3번은 발급 받을 수 없고, 따로 시험을 봐야 합니다.)
         - Customer Service(서류제출)
         - 다음 창구로 이동 후 대기
         - 이름이 호명 되면, 사진찍고, 싸인
         - 다음창구로 이동 후 대기
         - 이름이 호명 되면, 다시 사진찍고 싸인
         - 다음창구로 이동 후 대기
         - 요금 수납(비용은 618페소)
         - 다음창구로 이동 후 대기
         - 면허증 수령

이러한 절차를 통하면, 필리핀 면허증을 별도의 시험 없이 발급 받을 수 있고요. 발급 받는데 드는 시간은 대략 2~3시간 정도, 비용은 총 1,218페소 입니다.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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